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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덜컥 이름 썼는데… 나 어떡해?! (공동발행인 vs. 보증인)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어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해서, 별 생각 없이 어음에 이름을 썼는데… 나중에 엉뚱한 사람이 어음 금액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도대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

오늘은 어음에 이름을 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동발행인보증인의 차이점,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음 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어음 보증이란 어음 금액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이 발행인과 똑같은 어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발행인이 어음 금액을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음 보증에는 정식보증약식보증이 있습니다. 정식보증은 누구를 위해 보증을 서는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보증"이라는 문구를 적어야 하지만, 약식보증은 그냥 이름만 쓰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음에 그냥 이름만 쓰는 약식보증 형태를 취합니다. 이런 경우, 발행인을 위한 보증으로 간주됩니다. (어음법 제30조, 제31조)

2. 공동발행이란 무엇일까요?

공동발행은 여러 사람이 함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발행인은 발행인임을 명시하고 어음에 이름을 쓰면 됩니다. 보통 어음의 발행인란에 여러 사람이 순서대로 이름을 적는 형태를 취합니다.

3. 공동발행인과 보증인, 책임은 어떻게 다를까요?

공동발행인과 보증인 모두 어음 금액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어음법 제32조 제1항)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지급제시와 부도: 어음 소지인이 공동발행인 중 한 명을 지정해서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지정된 사람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다면 부도 처리가 되겠죠. 하지만 보증인은 발행인이 부도 처리된 후에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구상권: 공동발행인 한 명이 어음 금액 전액을 갚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동발행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은 발행인에게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습니다.

4. 어음에 그냥 이름만 썼다면… 나는 뭘까요?

보증인으로서 이름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동발행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음에 보증인인지 공동발행인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름을 쓴 위치, 크기,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발행인이 이름을 쓰는 곳에, 발행인과 비슷한 크기와 형태로 이름을 썼다면, 공동발행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4922 판결 등 참조)

결론: 친구의 부탁으로 어음에 덜컥 이름을 썼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음에 이름을 쓰기 전에 공동발행인인지, 보증인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음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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