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동네 식당,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식품 위생 검사 A to Z!

안녕하세요! 먹거리 안전, 늘 걱정되시죠? 오늘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검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궁금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또 식당들은 어떤 검사를 받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 기관의 식품 위생 검사 (식품위생법 제22조, 시행령 제12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 제조·판매 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식당 뿐 아니라, 사무실, 창고, 공장, 저장소 등 음식과 관련된 모든 장소가 포함됩니다.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자료 제출 요구: 관련 서류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출입 검사: 직접 현장에 나가 식품 및 시설을 검사합니다.
  • 식품 수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장부/서류 열람: 영업 관련 장부나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2호)

이러한 검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 처분 이행 결과를 보고한 경우는 제외)

2.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3조, 별표3)

수거된 식품은 어디서 검사할까요? 식약처가 지정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각 지역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있습니다.

3. 자가품질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이를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는데,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자가품질검사는 직접 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검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 자가품질검사는 판매 목적의 품목별로 실시하며,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별표 12) 검사 관련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5조, 제76조,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4. 소비자의 위생검사 요청 (식품위생법 제16조)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 이상,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약품안전평가원 등이 위생검사를 요청하면, 식약처나 지자체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단, 영업 방해 목적의 반복적인 요청이나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청 방법은 소비자 대표, 소비자단체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장을 통해 신분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검사 결과는 14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3항)

오늘은 식품 위생 검사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업체, 그리고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가족 먹거리 안전, 식품 위생부터 챙기자! (식품위생법 해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취급 시 위생 기준(이물질/세균 방지, 청결한 환경 유지, 냉장/냉동 보관, 개인위생 관리, 포장 단위 변경 금지, 기구 세척/살균, 소비기한 준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부과될 수 있다.

#식품위생#식품위생법#위생관리#과태료

생활법률

우리 먹거리 안전 지킴이, 수입식품 검사 절차 A to Z!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식품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서류검사#현장검사

생활법률

😱 음식점 사장님들 주목!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큰일나요! 😱

식품위생법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위해식품 판매 금지, 유독기구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위반 시 과태료, 징역, 벌금,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식품위생#위해식품#판매금지

생활법률

🚫 안전한 먹거리, 당신의 권리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절대 용납 NO!

부패·유해물질 함유 식품, 병든 동물 식품, 미승인 화학적 합성품 식품, 유독 기구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 제품 폐기, 영업정지·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식품위생법#판매금지식품#처벌규정#위해식품

생활법률

식품 관련 종사자라면 필독! 건강진단 꼭 받으셔야 합니다!

식품 관련 모든 종사자(일부 예외)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미실시 또는 부적합자 고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건강검진#의무#종사자

생활법률

내 몸에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 안전하게 고르는 꿀팁! 🧐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한 기준·규격 검사, 불법 의약품 성분 검사, 출입·검사·수거, 소비자 검사 요청, 검사 명령,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 등 다양한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검사#기준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