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축산물을 수입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수입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필수겠죠?
우리가 먹는 수입 축산물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또한, 식약처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축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차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검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이 외에도, 식약처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 검사하는 무작위표본검사도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 확인증이 있어야 비로소 수입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긴급한 수입,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단, 정해진 조건(보관 장소, 작업 장소 등)을 지켜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부적합통보서를 받게 되고 1년 이내에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 반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오늘은 수입 축산물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꼼꼼한 검사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내 유통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현장, 정밀, 무작위표본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으며, 우수업체 제품 등 특정 조건에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축산물을 엄격한 절차(심의, 현지조사 등)를 거쳐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한다.
생활법률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 3단계의 꼼꼼한 검역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판매·사업용 해외 축산물 수입 시, 도착 5일 전 관할 식약처에 수입신고 필수 (일부 예외 존재)하며, 허위신고 등 위반 시 처벌받음.
생활법률
해외직구로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개인 소비용이라도 수입신고 및 검사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종류에 따라 검역 신청, 휴대검역물 신고, 우편물 검역 신고 등의 절차와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