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에서 축산물 들여올 때, 꼭 알아야 할 수입검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서 축산물을 수입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수입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고 안전한 축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필수겠죠?

1. 수입검사, 왜 필요할까요? (수입검사 의무)

우리가 먹는 수입 축산물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또한, 식약처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험도가 높은 축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차등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수입검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수입검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 서류검사: 수입신고 서류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규정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현장검사: 제품의 상태(성질, 맛, 냄새, 색깔, 표시, 포장 등)와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전문가의 감각을 활용하는 관능검사도 포함됩니다.
  •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를 통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분석합니다.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식약처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샘플을 뽑아 검사하는 무작위표본검사도 있습니다.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한 축산물은 제외)

3. 수입검사 후,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이 확인증이 있어야 비로소 수입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4. 조건부 수입,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긴급한 수입, 경미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단, 정해진 조건(보관 장소, 작업 장소 등)을 지켜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5.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만약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면, 부적합통보서를 받게 되고 1년 이내에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 반출,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오늘은 수입 축산물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꼼꼼한 검사 절차는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과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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