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2.10

민사판례

독성 한약재, 판매자의 설명 책임은 어디까지?

한약재를 잘못 복용해서 큰일이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한약업사가 독성 한약재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복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약재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남편의 다리 저림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업사에게 '초오'라는 한약재를 구입했습니다. 한약업사는 명태와 함께 달여 조금씩 먹으라는 간단한 설명만 했을 뿐,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한약업사의 설명대로 하지 않고, '초오'를 달인 물 전체를 남편에게 한꺼번에 먹였고, 남편은 얼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약업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약업사의 전문성: 한약업사는 한약재의 성분, 효능, 용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입니다.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제36조, 구 약사법시행령 제21조~제23조)
  • 한약재의 특수성: 한약재는 일반인이 성분이나 효능, 용법 등을 쉽게 알 수 없고, 용법이나 용량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초오'의 위험성: '초오'는 독성 물질인 아코니틴을 함유하고 있어 잘못 복용하면 치명적일 수 있지만, 일반인에게 그 위험성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 설명 의무의 범위: 한약업사는 '초오'처럼 위험한 한약재를 판매할 때, 단순한 복용법뿐 아니라 독성, 부작용,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 한약업사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남편이 '초오'를 잘못 복용하여 사망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이 판례는 한약업사가 한약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한약재의 경우, 판매자의 설명 의무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 판매 시, 판매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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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 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