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잘못 복용해서 큰일이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최근 한약업사가 독성 한약재를 판매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복용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약재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이 남편의 다리 저림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업사에게 '초오'라는 한약재를 구입했습니다. 한약업사는 명태와 함께 달여 조금씩 먹으라는 간단한 설명만 했을 뿐, 독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한약업사의 설명대로 하지 않고, '초오'를 달인 물 전체를 남편에게 한꺼번에 먹였고, 남편은 얼굴 마비 증세를 보이며 사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약업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의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이 판례는 한약업사가 한약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매자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한약재의 경우, 판매자의 설명 의무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참고 판례:
이번 사례를 통해 한약재를 포함한 모든 제품 판매 시, 판매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의사도 한약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에게 한약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위험성도 포함됩니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고객, 특히 질병을 앓는 고객에게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의학적 조언을 함부로 하여 병원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겨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액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받은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이다. 해약환급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금지 약재인 등칡이 함유된 한약을 복용 후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약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