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등칡 함유 한약, 신부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약 복용 후 발생한 신부전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제조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장기간 한약을 복용하던 A씨는 발열, 구역,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말기 신장 질환인 신부전 진단을 받았고, 신기능 회복 가능성이 없어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A씨가 복용하던 한약에는 독성 물질(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한 '등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약 제조업체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 책임이란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조물'이란 단순한 원재료가 아니라, 여러 가공 단계를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져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제품뿐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된 제품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이 사례, 제조물 책임 적용될까요?

네,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가 복용한 한약은 세척, 절단, 건조, 품질검사,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약리학적 효과를 목적으로 제조된 의약품입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히 한약재는 성분이 복잡하고 독성 여부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최고 수준의 기술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할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합니다.

B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유통이 금지된 등칡을 사용하여 한약을 제조했기 때문에, 이 한약에는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17539 판결).

결론:

B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결함 있는 한약을 제조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신부전이라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사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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