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0.13

민사판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위험 설명은 필수! 한의사의 설명 의무, 알아두세요.

혹시 한약을 처방받을 때,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 판결(2009다74156)을 통해 한의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은 한약 복용을 고려하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환자가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간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한의사가 한약의 부작용, 특히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 손상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의사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한약 복용 전, 한의사는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질병의 증상
  •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핵심 포인트:

  1. 위험 발생 기전이 밝혀지지 않아도 설명해야 한다: 부작용 발생 원리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환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2. 양약과의 상호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한다: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의사는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의료법 제2조, 제27조 제1항)

  3.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 의사와 한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료행위의 기본 원칙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설명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한약 복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의사에게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신중하게 복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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