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3후466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55 판결(공1990,892),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3)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2.27. 자 91항원20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0.16. 출원하여 1991.10.30. 거절사정 된 본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또 그 칭호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강아지 그림 상표, 비슷해도 괜찮을까?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개 그림 상표#유사상표#글자 차이#등록 허용

특허판례

상표권 분쟁, 핵심은 '소비자 혼동'!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유사#그림#핵심 단어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과 "삽사리" 상표, 과연 유사할까?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삽살개#삽사리#상표#유사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도 등록 못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유사#등록#혼동

특허판례

타이어 상표 "EAGLE", "EAGLE RIDER" 유사할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EAGLE"과 "EAGLE RIDER"라는 두 상표가 타이어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상표로 판단됨.

#상표#EAGLE#EAGLE RIDER#타이어

특허판례

거북이 모양 상표, 유사할까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표#거북이#유사#호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