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후466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출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출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그 칭호도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 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55 판결(공1990,892),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3)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2.27. 자 91항원202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출원인이 1990.10.16. 출원하여 1991.10.30. 거절사정 된 본원상표인 “[그림1]”과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그림2]”와 같은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일반수요자는 그 구성부분인 도형으로부터 독수리를 직감할 것이고 문자 “Eagleland”로부터도 “독수리 세계, 독수리 나라” 등의 관념이 직감되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관념이 유사하고, 또 그 칭호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뒤에 “랜드”가 호칭되고 안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앞에 호칭되는 “이글” 부분이 수요자에게 인상깊게 청감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 두 상표가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이와 같이 관념 및 칭호가 유사한 두 상표를 동종의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출원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EAGLE"과 "EAGLE RIDER"라는 두 상표가 타이어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