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6.27

세무판례

독일 회사 투자와 배당소득세, 조세조약의 함정?

독일 회사가 한국 회사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2017.07.27. 선고 2015두49541 판결)을 통해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 회사 TMW는 한국의 서울시티타워빌딩에 투자하기 위해 두 개의 자회사(GmbH 1, GmbH 2)를 설립하고, 이들을 통해 서울시티타워빌딩을 소유한 한국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한국 회사가 GmbH 1, 2에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 또는 15%)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더 높은 세율(25%)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과연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조세조약의 적용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 여부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 소득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조세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도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 조세 회피 목적: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낮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TMW가 GmbH 1, 2를 통해 투자한 것이 조세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TMW는 아시아 여러 국가에 실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티타워빌딩 투자 및 매각 과정도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mbH 1, 2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독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국제 조세 문제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과 조세조약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회사 구조만으로 조세 회피 목적을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사업 활동과 투자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복잡한 국제 조세 문제에 관심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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