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26

세무판례

독일 회사의 한국 부동산 투자,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누구? 세금 폭탄 피하려면 알아야 할 이야기

독일 회사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을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잡한 기업 구조 속에 숨겨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을 찾아내어 정당한 세금을 부과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의 유한합자회사(TMW)가 한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독일 유한회사(TMW Hansol)를 설립하고, TMW Hansol은 다시 한국 유한회사(원고)를 설립했습니다. 한국 유한회사가 부동산에서 얻은 임대수익과 양도차익을 독일 유한회사에 배당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이 독일 유한합자회사라고 판단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했고, 이에 불복한 한국 유한회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진짜 배당소득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독일 유한회사를 배당소득의 주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독일 유한합자회사를 실질적인 주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독일 유한합자회사(TMW)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일 유한회사(TMW Hansol)는 독일에서 별다른 사업 활동 없이 한국 부동산 투자만을 위해 설립되었고, 인적·물적 구성도 독일 유한합자회사와 거의 동일하며, 배당금도 거의 전부 독일 유한합자회사에 넘겨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독일 유한회사는 단순한 중간 지주회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독일 유한합자회사가 직접 배당소득을 받았다면 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회사 구조는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실질과세원칙(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을 적용, 독일 유한합자회사에 25%의 세율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3조, 제98조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조, 제4조, 제10조, 제27조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국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회사 구조만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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