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공탁하면 지분은 똑같이 나눠요!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공탁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돈을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각자 얼마씩 냈는지 따로 기재하지 않고 전체 금액만 적어서 공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여러 사람이 함께 공탁할 때 금액을 나눠서 적지 않으면, 똑같이 나눈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함께 300만 원을 공탁했는데, 각자 얼마씩 냈는지 적지 않았다면, A, B, C가 각각 100만 원씩 공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A가 200만 원을 내고 B와 C가 각각 50만 원씩 냈다고 하더라도, 공탁 기록상으로는 세 사람이 100만 원씩 낸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규칙이 필요할까요? 공탁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록의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공탁 기록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 부분은 공탁자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의 예시에서 A는 B와 C에게 각각 50만 원씩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는 법원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 공탁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여러 사람이 함께 공탁한 경우, 나중에 공탁금을 돌려받을 때(담보취소)에도 공탁 기록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실제로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역시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이 판례가 바로 위에서 설명한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여러 명이 공탁할 때 금액을 나눠 적지 않으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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