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05

민사판례

빚 독촉, 언제부터 높은 이자(연 15%)를 받을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면 약속한 이자 외에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법으로 정해진 높은 이자(연 15%)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사업 지분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에 돈을 내지 않았고, B씨는 A씨를 상대로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지분 양도 계약 직후, 원래 지분 소유자였던 C씨가 예상치 못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해서 잔금을 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게 잔금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채무자가 빚의 존재나 액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높은 지연손해금(연 15%)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자(연 5%)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빚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빚의 존재 여부나 액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다툼의 여지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A씨에게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연 5%의 일반적인 이자만 청구하도록 판결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참조)

결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주장을 하고 1심에서 승소했다면,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일까지는 높은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금전 거래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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