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 많으시죠?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받으러 오지 않거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돈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탁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변제공탁물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돌려줄 날이 되었는데 영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철수는 법원에 돈을 공탁했습니다. 그런데 공탁 후 며칠 뒤, 철수는 영희와의 다른 채무 관계에서 유리한 항변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공탁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영희)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돈을 받겠다고 통지하거나, 공탁이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철수)은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탁금을 회수하면 마치 처음부터 공탁을 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법적으로는 '공탁이 소급적으로 실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채권 관계는 공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민법 제489조 제1항 후단)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에서도 공탁물의 회수는 마치 조건이 성취되어 계약이 해제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을 회수하면 공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당연히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공탁으로 인해 잠시 멈췄던 이자는 공탁금을 회수하는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공탁했던 그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결론:
철수는 공탁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치 공탁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영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고, 이자도 공탁했던 시점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이처럼 변제공탁은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 목적으로 공탁한 돈을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공탁은 무효이고 채권자는 수령액을 반환해야 한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법원에 맡기는 변제공탁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자라도 공탁서에 이름이 없으면 직접 돈을 찾을 수 없고, 공탁서에 기재된 지분대로만 출급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 비율이 다르더라도 공탁서에 적힌 사람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이라고 생각해서 갚으려고 법원에 돈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빌린 돈이 아니었으면 착오로 돈을 맡긴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빚 상환 후 채권자가 담보 해제를 거부하면 조건 없이 변제공탁하고, 담보 해제는 별도로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