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면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죠.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담보 해제를 미루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변제공탁입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200만원을 빌리면서 철수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영희는 담보 해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수는 돈을 갚았으니 담보 해제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해합니다. 과연 철수는 돈을 갚는 것과 동시에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변제공탁이란?
변제공탁이란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겨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487조)
핵심은 '선이행 의무'
변제공탁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내가 먼저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을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안 주면 돈을 공탁하고 물건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 해제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경우, 돈을 갚는 의무가 담보 해제 의무보다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다 갚았더라도 담보 해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갚는 것과 담보 해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따라서 철수는 돈을 갚으면서 동시에 담보 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갚은 후, 영희에게 담보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만약 영희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 변제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공탁 후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빚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 해제를 안 해준다면 답답하겠지만, 법적으로 돈을 갚는 것과 담보 해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변제공탁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 목적으로 공탁한 돈을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했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공탁은 무효이고 채권자는 수령액을 반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법원에 공탁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그 돈을 찾아갔다면 빌린 돈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채권자가 돈을 받지 않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사채 빚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채권자가 수령하기 전이면 변제공탁금은 회수 가능하며, 회수 시 공탁은 무효가 되고 이자는 공탁 시점부터 다시 발생한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