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13

민사판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보증한도액과 별도!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보증한 금액만큼만 책임지면 될까요? 오늘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 별개의 문제!

보증채무는 주채무(빌린 돈)와는 별개의 채무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인은 보증한 금액(보증한도액)만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보증인마저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증인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보증한 금액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 보증계약 당시 지연이자율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법이나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주채무(빌린 돈)에 대한 연체이율이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이율도 별도로 정해져야 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지연손해금

이번 판례에서는 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2000. 2. 28. 대통령령 제1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참조) 의 해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 어떤 채무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만,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근거로 주채무의 연체이율을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판례 및 법조항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 민법 제390조, 제428조, 제429조

결론

보증을 설 때에는 보증한도액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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