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민사판례

돈 대신 다른 것으로 갚기? 그냥 퉁치면 안될까요? (대물변제와 채권양도)

우리가 돈을 빌리면 당연히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빌린 돈 100만원 대신 1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대물변제,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물변제, 특히 채권을 양도해서 빚을 갚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대물변제,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

대물변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원래 갚아야 할 빚 대신 주는 다른 재산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말로만 갚겠다고 하면 안되겠죠? (민법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2. 채권으로 빚 갚기 (채권양도)

돈 대신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양도해서 빚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B에게 100만원 받을 돈이 있다면, B에게 받을 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거죠. 이런 경우,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채권을 양도한 것만으로는 빚을 갚기 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거나, 변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A가 실제로 B로부터 돈을 받아야 빚이 없어지는 것이죠. (민법 제44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3. 채권양도로 빚을 갚으려면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채권양도를 통해 빚을 갚기로 했다면, 단순히 채권을 양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대물변제로서 빚이 없어지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요건이란, 제3자가 채권양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권증서에 양도 사실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이 있죠. (민법 제449조, 제450조, 제460조, 제461조, 제466조)

4. 실제 판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도는 대물변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C에게 받을 돈(채권)을 A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 B가 채권양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B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양도가 채무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A는 가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결론: 돈 대신 다른 것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 특히 채권양도를 통해 빚을 갚으려면 대항요건을 꼭 갖춰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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