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때, 꼭 현금으로만 갚아야 하는 걸까요? 땅이나 물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으로 갚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물변제'와 '채권양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물변제, 제대로 하려면?
대물변제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빌린 돈 대신 시계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대물변제가 효력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본래의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는 다른 급여가 현실적이어야 하고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 그 등기나 등록까지 경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66조,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등). 즉, 단순히 "시계 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시계를 건네주어야 하며, 만약 시계가 등기를 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으로 빚 갚기, 그냥 퉁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으로 빚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B에게 10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A에게 B에게 받을 100만원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449조, 제105조,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10385 판결 등). 즉, 채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바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채권을 통해 돈을 회수해야 빚이 갚아진다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만으로는 빚을 갚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례 분석
이번 판결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회원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빚을 다른 재산이나 채권으로 갚으려면 단순히 약속이나 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채권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퉁치는 걸로 하자"는 말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민사판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를 하려면 단순히 다른 채권을 넘겨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 양도의 모든 절차를 마쳐야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 대신 다른 재산(예: 부동산)을 넘겨 빚을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빚 담보가 아니므로 넘긴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크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빚보다 비싼 재산으로 빚을 갚는 대물변제는 재산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므로, 가치 차이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효하다.
상담사례
돈 대신 건물을 받았더라도 여러 상황(빌려준 돈과 건물 가격 차이, 돈 빌려준 경위, 소유권 이전 당시 및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대물변제인지, 담보인지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과 관련하여 빚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을 빚 준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이 빚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담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빚을 대신하여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물변제를 한 경우, 그 대물변제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