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맡겨둔 돈 찾아가세요!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둔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맡겨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다시 찾아가는 절차를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공탁규칙 제32조, 제41조).

  • 공탁번호: 맡겨둔 공탁물의 고유 번호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찾아갈 공탁물 정보: 돈이라면 금액, 주식이나 채권이라면 이름, 장수, 총액 등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물건이라면 이름, 종류, 수량을 적습니다.
  • 출급·회수 사유: 왜 찾아가는지 간단명료하게 적어주세요.
  • 본인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개인)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를 적고,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소속 관서와 직책을 적습니다.
  • 권리승계 여부: 만약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를 이어받았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 불가능 사유: 만약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 공탁법원: 어느 법원에 공탁했는지 적어주세요.
  • 청구 날짜: 청구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 전자문서 제출 시 유의사항: 변호사나 법무사가 전자문서로 청구할 경우,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9조).
  • 여러 건의 공탁물 한 번에 청구: 같은 사유로 여러 건의 공탁물을 찾아갈 경우, 공탁 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35조).

2. 필요한 서류 챙기기

청구서 작성 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 공탁물 출급 시: 공탁관이 보낸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반대급부 관련 서류 (필요시)
  • 공탁물 회수 시: 공탁서,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3.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가 어려울 때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서,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탁규칙 제37조),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하는 경우, 관공서에서 청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5. 자격증명서 첨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 제38조).

6. 서류 원본 반환

첨부한 서류의 원본이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5조).

이처럼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진행하면 맡겨둔 소중한 돈과 물건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탁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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