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원에 돈이나 물건을 맡겨둔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맡겨둔 것을 공탁이라고 하는데요, 필요할 때 다시 찾아가는 절차를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공탁규칙 제32조, 제41조).
2. 필요한 서류 챙기기
청구서 작성 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제34조)
3. 공탁통지서/공탁서 첨부가 어려울 때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증서, 재산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41조). 자격자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공서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제출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공탁규칙 제37조),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하는 경우, 관공서에서 청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5. 자격증명서 첨부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 대표자/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합니다 (공탁규칙 제21조, 제38조).
6. 서류 원본 반환
첨부한 서류의 원본이 필요한 경우,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15조).
이처럼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진행하면 맡겨둔 소중한 돈과 물건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공탁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법원에 맡긴 공탁물은 출급·회수청구를 통해 수령하며, 배당·관공서 결정, 일부 수령, 이자·이표 수령, 물품 매각·폐기 등 상황별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다.
생활법률
공탁서는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물, 공탁원인, 관련법령 등 필수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전자공탁 시 서류 누락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압류 현금 공탁금 회수는 가압류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공탁소멸 증명서류 제출), 결정 후(본안 소송 승소 시 담보취소신청, 채무자 동의, 패소 시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상황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가 다르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가처분 공탁금은 가처분 결정 전(신청 취하/각하 시) 서류 제출로, 결정 후에는 본안 소송 승소, 상대방 동의, 패소 후 권리행사최고 기간 만료 시 담보취소신청 등 절차를 통해 회수 가능하다.
생활법률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절차는 공탁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불수리 시 이의신청과 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되며, 불복 시에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상대방이 돈 받기를 거부할 때,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계좌이체 공탁은 지정된 10개 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공탁 후에는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