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마음 졸이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채무자의 상황이 악화되어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변제기가 아직 남았는데 미리 소송을 걸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2017년 1월 1일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1%, 변제일은 2017년 12월 31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일에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B씨 소유의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시작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A씨는 변제일 전에 미리 소송을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변제기 전 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변제기 전에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소송을 '장래이행의 소'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이행의 소는 변제일이 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A씨의 경우처럼 채무자 B씨가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 갚게 될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제기 전 소송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떼일 위험에 처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B씨의 아파트에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A씨도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변제기 전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후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변제기간 전이라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장래이행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채무자의 재정 악화 우려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가압류/가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행청구소송)은 가능하며, 이는 채권의 시효 중단 및 판결 확보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갚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미리 소송을 걸 수 없다.
생활법률
빌린 돈을 갚을 때는 현금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제 장소, 비용 부담, 제3자 변제, 변제충당 등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받을 권리(금전으로 환산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성립 가능성 있는 재산상 청구권)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묶어둘 수 있다.
상담사례
친구에게 빌려준 돈에 가압류가 걸렸더라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며,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이중지급 및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변제공탁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이유로 이자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