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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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아내려다 철창 신세? 불법 추심, 이것만 알면 OK!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돈을 받아내려다가 오히려 불법 추심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불법 추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합법적인 채권추심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빌려준 돈,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채권추심)

돈을 빌려준 후 약속된 날짜(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채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만약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 추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추심법' 제2조제4호).

합법적인 채권 추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청구: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독촉 절차 (지급명령): 차용증 등 증거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판결문(집행권원)을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 내 권리만 중요한가요? 불법 추심의 기준 (추심법)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추심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도,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전문 채권추심업자뿐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일반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심지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추심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추심법 제2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심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추심법 제4조).

3. 절대 하지 마세요! 불법 추심 유형

다음은 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추심 행위입니다.

  •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금지 (추심법 제8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 연락 금지 (추심법 제8조의2):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예외)
  • 관계인 연락 금지 (추심법 제8조의3): 채무자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한 문의 외에,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 폭행·협박 등 금지 (추심법 제9조, 제15조):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물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야간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거짓 정보를 알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개인정보 누설 금지 (추심법 제10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거짓 표시 금지 (추심법 제11조):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법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불공정 행위 금지 (추심법 제12조): 장례식장 등에서 추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추심법 제13조):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4. 불법 추심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불법 추심을 당했을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권 추심을 진행하여, 문제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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