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빚 독촉, 이것만 알면 당당하게! 채무자 권리 지키기 가이드

돈 빌린 게 죄인가요? 힘든 상황 속에 빚 독촉까지 시달리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채권추심자가 지켜야 할 의무들을 알려드릴게요!

1.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빚 독촉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당당하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카드사 등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만약 거부한다면? 1회 위반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400만원의 과태료(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가 부과됩니다. 단, 채무확인서 발급 비용으로 최대 1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법률 제5조, 시행령 제1조의2)도 알아두세요.

2. 추심 시작 전, 꼼꼼한 정보 제공은 필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

채권추심자가 갑자기 연락해서 빚 독촉을 시작하는 건 불법입니다. 추심을 시작하기 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으려는지 서면으로 알려줘야 해요. 구체적으로는 추심자의 이름/연락처, 채권자 정보, 채무 금액, 연체 기간, 입금 계좌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1회 위반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700만원의 과태료(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계속적인 서비스 계약 해지 시에도 즉시 통지해야 한다는 점(법률 제6조 2항, 3항) 잊지 마세요.

3. 한 채권에 여러 추심업체? 절대 안 돼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빚 때문에 여러 추심업체에서 동시에 연락이 온다면? 이 또한 불법입니다.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에 대해 여러 추심업체에 추심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1회 위반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600만원의 과태료(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빚의 존재를 다툰다면, 신용불량자 등록은 NO!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

빌린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진행 중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었다면, 소송 제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회 위반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700만원의 과태료(법률 제17조, 시행령 제4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했는데 직접 연락? 안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면, 채권추심자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7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등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6. 가족, 친구에게 연락? 그만하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이나 친구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재 파악 등을 위한 문의는 가능하지만, 채무 내용을 알려주거나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률 제17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는 소중하게! 함부로 누설하면 처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0조)

채권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흘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률 제15조)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알고 행사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불법 추심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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