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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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당하지 마세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채권추심 관련 법률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는 채권추심 관련 법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법 채권추심, 더 이상 당하지 마세요!

1. 불법적인 채권 양도 및 추심 금지 (대부업법 제9조의4, 제19조제2항제4호, 제19조제2항제5호)

  •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의 채권 양수 및 추심 금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대부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빚을 받아내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관련 금지: 마찬가지로, 불법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연결된 대출에 대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한 대출의 채권을 양도받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채권 양도 금지: 대부업체는 등록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특정 기관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빚을 받을 권리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 즉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관계인(채무자와 함께 사는 사람, 가족, 직장 동료)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폭력,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채권추심법 제9조제1호, 제1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복적인 야간 방문/연락, 빚 독촉으로 공포심/불안감 조성 (채권추심법 제9조제2호~제6호, 제15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 정보 제공, 법적 절차 진행 중인 것처럼 속이기, 타인 명의 도용 (채권추심법 제11조, 제1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장례식장 등에서 빚 독촉, 소재 파악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 파악 시도 (채권추심법 제12조, 제17조): 과태료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빚 독촉, 수신자 부담 전화, 엽서 독촉 (채권추심법 제9조, 제12조, 제17조): 과태료

3. 부당한 채권추심 비용 청구 금지 (채권추심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7조)

채권추심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이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 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손해배상 책임 (채권추심법 제14조)

채권추심자가 불법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5. 채권추심자의 소속 및 성명 명시 의무 (대부업법 제10조의2, 제21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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