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불법 채권추심,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빚 때문에 힘든데, 채권추심까지 불법적으로 당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채권자라고 해서 무턱대고 함부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들은 불법입니다.

  • 채무확인서 미교부: 채권추심 시작 시 채권의 종류, 금액 등이 적힌 채무확인서를 주지 않는 행위
  • 폭행, 협박: 돈을 갚으라며 폭력을 쓰거나 위협하는 행위
  • 개인정보 누설: 채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곤란한 상황 이용: 결혼식, 장례식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힘든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 공개적인 채권추심: 채무자의 직장이나 집 앞에서 빚 독촉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 채무자 가족이나 친구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만약 채권추심자가 이러한 법을 어기고 불법 추심을 하여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손해배상책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불법 채권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추심을 하는 쪽이 사업자일 경우, 그 사업자가 "나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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