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형사판례

돈 받아놓고 내 돈이라고 우기면 횡령?! 장래채권 양도와 횡령죄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사람이 그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넘긴 사실을 모르고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래채권 양도와 관련된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래채권이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받을 월급이나 계약에 따라 받을 돈 등이 장래채권에 해당합니다.

사례 설명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C에게 자신이 A로부터 받을 돈(장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돈을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B가 이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횡령죄일까요?

법원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 자체가 양도인(B)으로부터 양수인(C)에게 바로 이전된다고 봅니다. 즉, A가 B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그 돈은 이미 C의 소유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B는 단지 C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B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C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판례는 장래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소유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장래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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