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을 사람이 그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권리를 넘긴 사실을 모르고 원래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래채권 양도와 관련된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래채권이란?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받을 월급이나 계약에 따라 받을 돈 등이 장래채권에 해당합니다.
사례 설명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는 C에게 자신이 A로부터 받을 돈(장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하지만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B에게 돈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B는 C에게 돈을 넘겨줘야 합니다. 만약 B가 이 돈을 자기 돈처럼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횡령죄일까요?
법원은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 자체가 양도인(B)으로부터 양수인(C)에게 바로 이전된다고 봅니다. 즉, A가 B에게 돈을 갚았더라도, 그 돈은 이미 C의 소유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B는 단지 C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따라서 B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C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5조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판례는 장래채권 양도의 경우에도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소유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장래채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것입니다.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판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에 양도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것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몰래 추심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판결. 두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