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4935
선고일자:
2007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장래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금전의 소유권 귀속(=양수인) 및 양도인이 위 금전을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5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97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임종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7. 선고 2006노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양도에 대한 승낙을 요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권능을 양도인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타에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채무자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면 양수인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도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원만하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양도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소극적 의무는 이미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채권의 보전 여부는 오로지 양도인의 의사에 매여 있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채권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는 양도인의 사무처리를 통하여 양수인은 유효하게 채무자에게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여기에다가 위와 같이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채권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보증금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된 용역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빚을 갚는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채권)을 제공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받은 돈을 멋대로 써버린 경우, 횡령죄가 아닌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원래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던 사람(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형사판례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기 전에 양도인이 직접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양수인의 것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 받는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은 돈을 자기가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과 상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몰래 추심해서 썼다면 사기죄와 횡령죄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판결. 두 죄는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둘 중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