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2

형사판례

돈 맡겨놨는데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일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회사에서 경비를 처리하기 위해 돈을 맡아두는 경우 등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유로 타인에게 돈을 맡기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맡긴 목적이 사라졌는데도, 돈을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횡령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횡령죄

만약 친구에게 전시회 티켓을 대신 사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전시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구가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면 어떨까요? 돈을 맡긴 목적은 사라졌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돈을 돌려받거나, 돈을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허락하기 전까지는 그 돈은 여전히 돈을 맡긴 사람의 소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고, 이를 어기고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은 형법 제355조 제1항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결론

돈을 맡기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맡긴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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