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1

민사판례

돈 받았다고 무조건 합의한 건 아니에요! 🤫 (공탁금 수령과 이의 유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이자율이나 변제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럴 때 채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변제공탁'을 활용하는데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공탁금을 수령했지만, 여전히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의 유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빌린 돈 전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며 공탁했고,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탁금을 받았다면 채무 변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의 유보 의사표시를 꼭 "명시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487조)

즉, "일부만 받겠다"라고 꼭 말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암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율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B는 원금과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만 공탁했습니다. A는 이 공탁금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B에게 소송 내용이 전달된 후 A가 공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 경우, A가 공탁금을 받았더라도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묵시적 이의 유보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공탁금 수령과 관련된 분쟁은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629 판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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