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2151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협박 수단을 이용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3조, 제350조 /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327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3조, 제350조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공1990, 1019),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44 판결(공1992, 370),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공1996상, 1459)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5도1435 판결(공1989, 439)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6. 7. 25. 선고 96노2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거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 증거들을 들어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폭언이 소론과 같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으며,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거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 하여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소장의 변경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협박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하여 소론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소추요건을 결여한 공소제기의 효력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 내지 법원의 심리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빌려준 돈을 빌미로 허위 가등기를 설정하고,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내 권리라고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협박해서 돈이나 이득을 뜯어내면 공갈죄가 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독촉하는 행위가, 단순히 그 표현이 다소 거칠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권리 행사는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정당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그 행사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이 되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강압에 못 이겨 돈을 준 경우,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강압에서 벗어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이미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돈을 받아냈더라도, 그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