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샀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금액이 적더라도 속상하고 답답하죠. 이럴 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액사건 재판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소액사건 재판을 제기할 관할 법원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액사건, 어디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소액사건 재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만약 시·군법원 관할 구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시·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군법원의 위치와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법원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2. 소송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나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송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재판적'이란 어떤 법원이 재판할 권한을 가지는지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씨가 부산에 사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B씨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피고 주소지 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특별재판적)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합의관할, 변론관할, 전속관할, 이송
소액사건 재판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관할 법원을 정확히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법률
돈을 못 받았거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할 수 있으며, 소장 작성, 관할 법원, 인지세 납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