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샀는데 약속과 다르다거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적인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복잡한 소송 절차를 밟기는 부담스럽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제도입니다! 오늘은 소액심판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심판제도, 뭐가 좋을까요?
소액심판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금전, 물건 등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5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소액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장 제출: 소액심판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 사건의 내용,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제3조의2) 구술로 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변론기일 지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와 피고에게 알립니다. 소액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증거 제출: 원고는 변론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듣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답변서 제출 (피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즉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심판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소액심판,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청구 금액 분할 금지: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여러 건의 소액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가족의 소송대리 가능: 소액심판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관계와 수권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이행권고제도: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권고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소액심판제도는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하게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은 간편하고 빠르며 저렴한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30만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은 변론, 증거조사, 조서 기재 등을 간소화하고 원격 영상 재판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이다.
상담사례
3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액심판(2천만원 이하)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분할 금지) 소송 전 대화, 내용증명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