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2천만원 안 갚아요?! 소액심판, 어디서 해야 할까?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더욱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비교적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소액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심판을 어디서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2천만원'과 '시·군법원'!

빌려준 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인데요, 바로 시·군법원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시·군법원에 소액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 모두 같은 시·군에 살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2천만원이 넘는다면?

빌려준 돈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소액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법원(지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역시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 빌려준 돈이 2천만원 이하: 시·군법원에 소액심판 청구
  • 빌려준 돈이 2천만원 초과: **지방법원(지원)**에 소송 제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절차를 알고 대응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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