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설회사(하도급업체)는 B건설회사(원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이 권리를 C회사에 넘겼습니다 (채권양도). C회사는 B회사에 "A회사의 공사대금 받을 권리를 내가 넘겨받았으니, 이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A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줘야 한다. 그 금액만큼 빼고 줄게"라고 주장했습니다. C회사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 문제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동시이행 항변권과 상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A회사가 B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채권)와 B회사가 A회사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요구할 권리(채권)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공사대금 지급과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은 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A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C회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B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 (하자 발생)**은 양도 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B회사는 C회사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즉, B회사는 C회사에게 "A회사가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이는 채권 양도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다. 따라서 나는 하자보수보증금만큼 공사대금에서 제하고 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다면, 양수인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 전에 발생 원인이 존재했다면,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건축주는 하자 보수 비용만큼의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하자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전체* 공사 잔금이 아니라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공사 잔금 지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나고, 건축주가 건설사 대신 대출금을 갚았다면, 건축주는 갚은 돈만큼 공사대금에서 빼고 줄 수 있다. 다만, 압류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압류 이후 발생한 채무는 압류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다.
상담사례
타인의 채권을 압류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이 있고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이전부터 존재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 또는 상계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비 지급만 거부할 수 있고, 초과 금액은 지급해야 한다 (동시이행 항변권).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채무자인 농지개량조합에게 돈을 청구했는데, 조합은 원래 계약에서 채권 양도를 금지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채권 양도 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양도받은 회사가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채권 양도 통지서에 농지개량조합이 찍은 접수 도장의 날짜는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채권 양도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