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43143
선고일자:
202210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민법 제450조 /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2]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공2016하, 98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원고, 상고인】 메이슨씨앤아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위와 같이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고,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나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4.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민사판례
회사 회생절차 중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몰라 채권 신고를 못 했고, 관리인도 해당 채권을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회생절차 종료 전까지 채권자가 회생절차 진행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 만약 회생절차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어 채권자가 보완 신고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면,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담사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양도담보를 포함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되고,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원래 채무자에게 돌아가므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채권 신고를 못 했더라도, 회사의 관리인이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채권자의 권리는 보호된다. 채권자는 나중에라도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에 그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갚았다면 유효합니다. 채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취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하며, 근저당권의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당시의 채무에 한정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지급명령 확정 전이라면,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