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언제 내 것이 될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 빌린 사람(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소송 중에 돈 받을 권리(채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새로운 채권자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지, 즉 판결의 효력이 미칠지가 문제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대항요건'

돈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완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통지),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해야 비로소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50조).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 시점을 판단할 때 '양도 합의 시점'이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언제부터?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론종결 후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소송을 했는데, 변론이 끝난 후 B가 C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겼다면, 확정판결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B가 C에게 돈 받을 권리를 넘기기는 했지만, 변론종결 시점에 아직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C는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하기

태길개발이 대양선하개발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변론이 끝난 후, 태길개발은 태길종합건설에게 투자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대양선하개발이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은 변론종결 후였습니다.

대법원은 태길종합건설이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변론종결 후이므로, 선행소송의 판결 효력이 태길종합건설에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태길종합건설은 이미 끝난 소송 결과에 구속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18조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확정판결은 당사자 또는 그를 대리한 자와 변론종결 후 소송목적의 권리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72조, 제81조 (참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9469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이번 판결은 채권양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는 시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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