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소송 중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부터?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생각만 해도 답답하죠?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 중에 압류까지 진행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과 최고의 효력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돈 갚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최고라고 하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최고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소송 중 압류와 시효중단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미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고, 소송 중 압류는 그 효력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이번 대법원 판결(2022.10.27. 선고 2019다223723)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송 중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지만, 대법원은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70조 (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소송 제기는 최고의 효력을 가지며, 소송 중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 효력은 최초 소송 제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시효 관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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