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미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 본압류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압류 신청, 어디에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가압류 후 본압류 신청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광양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A의 농협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 후 이제 본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광양시법원에 본압류 신청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핵심은 가압류와 본압류의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압류 관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본압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관할: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군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압류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광양시법원이 순천지원 소속이므로, 본압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는 광양시법원이 아닌 순천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가압류 후 본압류를 진행할 때는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과 그 상급 법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곳에 신청해야 원활하게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장래 본안소송 관할 법원에 해야 하며, 본안소송 진행 중이면 해당 심급 법원에 신청한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위해, 돈 받을 권리, 가압류 필요성, 본안소송 관련 정보 등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채권, 회원권, 지식재산권 등)을 가압류하여 소송 전에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재산에 걸린 가압류는 가압류 이유 소멸, 담보 제공, 3년 내 본안 소송 미제기 등의 사유 발생 시 법원에 취소 신청 가능하며, 사정변경(예: 본안 소송 승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가압류 이의신청 과정에서 채권자가 처음 주장했던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걱정된다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 딱지를 붙여 처분을 막고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