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아내기! 가압류 후 본압류, 어디에 신청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시죠?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까지 진행했는데, 판결문만으로는 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이미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면 본압류로 전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압류 신청, 어디에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가압류 후 본압류 신청 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지인 A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광양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A의 농협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 후 이제 본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았던 광양시법원에 본압류 신청을 해도 될까요?

정답은 NO!

핵심은 가압류와 본압류의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가압류 관할: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 법원 (민사집행법 제278조)

  • 본압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관할: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속한 지방법원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시·군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압류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광양시법원이 순천지원 소속이므로, 본압류(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는 광양시법원이 아닌 순천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가압류 후 본압류를 진행할 때는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므로, 반드시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과 그 상급 법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곳에 신청해야 원활하게 채권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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