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21

민사판례

돈 받을 때 상대방도 뭔가 해줘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이렇게 하세요!

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2. 24.자 2021마6491 결정)을 통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무(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도 뭔가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집을 팔았는데 B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A가 집 명의이전을 해주면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는 "B는 나에게 집 명의이전을 받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반대급부, 위 예시에서는 집 명의이전)가 꼭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말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집 명의이전처럼 다른 종류의 의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꼭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집 명의이전 의무는 A에게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A가 했습니다. 즉, 제3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혀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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