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거나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보통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할 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2. 24.자 2021마6491 결정)을 통해 이 부분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의무(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도 뭔가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더라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집을 팔았는데 B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B는 "A가 집 명의이전을 해주면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A는 "B는 나에게 집 명의이전을 받는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해야 할 의무(반대급부, 위 예시에서는 집 명의이전)가 꼭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말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집 명의이전처럼 다른 종류의 의무라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꼭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위 예시에서 집 명의이전 의무는 A에게 있지만, 지급명령 신청은 A가 했습니다. 즉, 제3자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혀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를 확정받기 전에 미리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마감일까지 확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설명에는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라고 썼지만, 핵심 요구사항에는 '연대해서'라는 말을 빼먹은 경우, 법원이 그대로 지급명령을 내렸더라도 이는 명백한 오류가 아니므로 정정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