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알고 계신가요?

상가 관리비 분쟁처럼 금전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인데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죠.

하지만,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하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든 가능!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거나, 이미 갚았거나, 빌린 금액이 다르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했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와 달리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1346 판결)

여러 건의 청구가 있다면? 각각 따져봐야!

만약 여러 건의 청구가 합쳐진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상가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청구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청구 항목별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비는 인정하지만 전기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전기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연이자, 제대로 계산해야!

지급명령 이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의신청 결과 채무가 줄어들었다면 지연이자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위헌 결정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경우라면, 현재 법률에 따라 지연이자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가15 결정,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결론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 채권추심 수단이지만,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든 할 수 있다?!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이의제기#이의사유#지급명령 이전 사유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취하, 다시 할 수 있을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소하면, 설령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의신청 취소는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대표가 다른 사람과 짜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이의신청을 취소한 경우처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취소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취하#재이의신청 불가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바로 효력 잃을까? 추후보완 이의신청에 대한 오해와 진실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에 대해 기간을 넘겨 이의신청(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법원이 그 이의신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유지한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예: 경매)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급명령#추후보완 이의신청#효력 유지#강제집행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특별항고,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지급명령#각하#이의신청#특별항고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간단하게 해결! (feat. 민사소송법)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지급명령#독촉절차#채권회수#민사소송

민사판례

돈 갚으라는 지급명령,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그럼 시효는 언제 중단될까?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 재판으로 넘어간 경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시점은 재판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이다.

#지급명령#이의신청#시효중단#신청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