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5.14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든 할 수 있다?!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 생각지도 못하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게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절차 없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간편하고 빠르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지급명령이 날아오거나, 이미 갚았는데 또다시 지급명령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지급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된다면 억울한 경우가 많겠죠?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발령 이전의 사유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급명령이 내려지기 에 이미 돈을 갚았거나 애초에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친구가 돈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을 돌려주지 않아서 나중에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지급명령 이전 사유)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2002년 이전 민사소송법(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1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는 판결 확정 후에 생긴 사유만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 발령 이전의 사유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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