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물건값을 못 받았을 때, 머리 아픈 소송 생각에 막막하시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분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처럼 복잡한 변론이나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신용카드 분쟁, 지급명령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금액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죠.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될까요?
주소 보정: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잘못되어 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 보정을 요청합니다. 주소 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상담사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법원 출석 없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명확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할 때 유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조건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 이행 의무자도 지급명령 신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생활법률
돈,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절차를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