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받을 일 있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간편한 지급명령! (feat. 신용카드 분쟁)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거나, 물건값을 못 받았을 때, 머리 아픈 소송 생각에 막막하시죠?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 **지급명령(독촉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분쟁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답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갚으라고 법원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처럼 복잡한 변론이나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지급명령, 어떤 점이 좋을까요?

  • 빠르고 간편: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됩니다.
  • 저렴한 비용: 일반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1/10 수준!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금액 제한 없음: 소송 금액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분쟁, 지급명령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금액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죠.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될까요?

  1.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가맹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참조) 일반 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미리 신청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2. 법원 심사 및 명령 발령: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68조 참조) 그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보냅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1항 참조)
  3. 상대방의 이의신청: 만약 상대방(가맹점)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69조 참조)
  4. 이의신청 없을 시 확정: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있을 시 일반 소송 전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참조)

주소 보정: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잘못되어 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주소 보정을 요청합니다. 주소 보정이 어렵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반 소송으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돈 받아야 하는데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으로 간단하게 해결! (feat. 민사소송법)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지급명령#독촉절차#채권회수#민사소송

상담사례

시간 없어도 돈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제도 완전 정복!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법원 출석 없이 금전 청구를 할 수 있는 지급명령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이 명확하며, 채무자의 주소가 확실할 때 유용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채권자#금전채권

민사판례

돈 받을 때 상대방도 뭔가 해줘야 한다면? 지급명령 신청, 이렇게 하세요!

돈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처럼 조건부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반대급부 이행 의무자도 지급명령 신청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동시이행#반대급부#부동산인도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언제든 할 수 있다?!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명령#이의제기#이의사유#지급명령 이전 사유

민사판례

지급명령 이의신청, 알고 계신가요?

이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이의가 일부만 인정될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급명령#청구이의#이의소송#지연손해금 계산

생활법률

돈 받을 권리, 빠르고 간편하게! 독촉절차 A to Z

돈,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절차를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독촉절차#지급명령#강제집행#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