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지' 납부입니다. 오늘은 이 인지액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소송으로, 인지액 계산의 변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소정의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추가로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청구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하지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12257 판결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소송 기록이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기 전에 채권자가 청구 금액을 줄였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속 사례 분석
이 판례에서 원고는 27억 8,8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원고는 소송으로 넘어가기 전에 청구 금액을 1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 청구했던 27억 원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하라고 명령했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장을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소송 기록이 옮겨지기 전에 청구 금액이 줄어든 만큼,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채권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소송 전략 수정에 따른 불필요한 인지 부담을 줄여줍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법원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인지액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청구금액을 줄였다고 해서 무조건 인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 사무관이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생활법률
가처분 신청 종류에 따라 1,000원~50만원의 인지를 우체국, 은행, 수입인지 판매소 등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앞면 우측 상단에 붙여야 한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을 위해 내야 할 인지(수수료)가 부족하다며 더 내라고 하는 보정명령에 바로 항의(이의신청이나 항고)할 수는 없고, 명령대로 인지를 내지 않아 소송이 각하되면 그 각하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해고가 무효라는 가정하에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제기할 때는, 두 소송 중 소송가액이 더 큰 소송의 인지대만 내면 된다. 두 소송의 소송가액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