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시간 없어도 돈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제도 완전 정복!

바쁜 사업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데 돈을 받아야 한다면? 3천만 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뭐길래?

쉽게 말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물건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장점은 뭐야?

  • 시간 절약: 법원 출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쁜 분들에게 딱!
  • 비용 절감: 소송에 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
  • 신속한 해결: 이의신청이 없다면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

  • 돈, 대체물, 유가증권 지급 청구 (민사소송법 제462조)
  •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2조)
  •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서류 송달이 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62조)

주의할 점은?

  • 건물 명도, 토지 인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1항) 이 경우 추가적인 인지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이 어려우면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어떻게 신청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463조)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이의신청 가능?

네,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 vs. 소송,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단순히 변제를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제도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해!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 후 선택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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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의제기#이의사유#지급명령 이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