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업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는데 돈을 받아야 한다면? 3천만 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제도(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제도, 뭐길래?
쉽게 말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거나, 물건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 후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장점은 뭐야?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을까?
주의할 점은?
어떻게 신청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 영업소 등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463조)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이의신청 가능?
네,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 vs. 소송,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고 단순히 변제를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 제도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도 가능해!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도,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송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 후 선택하세요!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할 때, 복잡한 소송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진행되는 간편한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생활법률
돈, 대체물, 유가증권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보다 간편한 독촉절차를 통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생활법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복잡한 소송은 피하고 싶다면, 간편하고 저렴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독촉절차(빠르고 간편), 민사조정(원만한 합의), 구상금청구소송(채무 부인 시), 가압류(재산 빼돌릴 우려 시) 등이 있으며, 각 절차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 등 증거만 있다면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법원의 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 사유가 지급명령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상관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애초에 빚이 없었다"는 주장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