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19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담보 설정해주는 것도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라고 하면 보통 집이나 땅을 사고파는 것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알선 행위가 돈을 빌려주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도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도 부동산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담보 설정 알선이 금전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출을 알선하면서 "덤"으로 담보 설정까지 알선해줬다고 해서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을 참조하고 있으며, 이번 판례에서도 해당 판례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알선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도 부동산 중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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