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위반

사건번호:

2000도837

선고일자:

200006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알선행위가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공1991, 207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공1996하, 3262)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1. 27. 선고 99노439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도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64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금원대여를 중개하는 업을 하면서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의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원대여에 수반되는 부동산의 담보설정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께 중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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