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하면 흔히 매매나 임대차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당권과 같은 담보 설정도 부동산 중개 대상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중개업법이 말하는 "중개 대상"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중개업"이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3조에 규정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중개대상물은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여기서 "기타"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3호의 "기타 재산권 및 물건"으로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세 가지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기타 권리"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물권의 득실변경을 알선, 중개하는 행위도 부동산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부동산 중개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당권 설정 등 다양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담보 설정을 알선하는 행위는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하며,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저당권 설정을 도와주는 행위도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된다. 이는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토지 매입을 위해 지주들을 설득한 행위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간단히 조립/해체 가능한 세차장 구조물은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용 건물의 영업권 등 무형의 가치 역시 중개 대상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