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형사판례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주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중개라고 하면 보통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생각하시죠?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도 부동산 중개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빌려주는 대가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행위, 즉 저당권 설정을 알선해 주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연결해주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당권 설정까지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부동산 중개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에 있습니다.

  • 제2조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및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광업권, 어업권, 산림법에 의한 산림에 관한 임목의 처분 및 이용에 관한 권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2조 제2호: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 중 "기타 권리"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면,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저당권 설정 알선이 금전 대출 알선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알선 자체가 부동산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출 알선이 주된 업무이고 저당권 설정은 부수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알선 행위 자체는 부동산 중개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485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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