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6누12627

선고일자:

19961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환가를 위하여 담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83 판결(공1984, 73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공1991, 217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구용서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상고인】 남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10. 선고 96구26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1982. 2. 13.경 소외 김형배에게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5. 31.로 약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김형배 소유의 그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2. 15. 원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마치는 한편, 위 김형배가 원고들에게 위 변제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김형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위 김형배가 위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1992. 8. 5. 소외 김부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170,000,000원에 매도하여 원고들의 채권에 충당한 나머지를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을 완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를 말소한 후 같은 해 12. 10. 매수자인 위 김부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의 위 김형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위 김형배로부터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김부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양도를 가리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재화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 제6조 제1항 참조), 이 사건과 같은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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