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주는 상황, 누구나 겪을 수 있죠. 친구 사이의 소액 거래부터 사업 자금 대출까지,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갈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공증'**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차용증 공증은 꼭 필요한 걸까요? 오늘은 차용증 공증의 의미와 장점, 절차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공증이란 무엇일까요?
차용증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인법 제2조, 제57조)
2. 차용증 공증, 왜 할까요? 🤔
공증된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보다 훨씬 강력한 효력을 갖습니다.
3. 차용증 공증, 어떻게 받을까요? 📝
4. 공증 종류에 따른 차이점
5. 약속어음 공정증서, 꼭 기억하세요!
차용증 공증 시 강제집행승낙이 포함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추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공증인법 제56조의2) 돈을 빌려줄 때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돈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 차용증 공증으로 안전하게! 👍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줄 때 분쟁 방지와 법적 효력을 위해 금액, 인적사항, 이자, 변제기일, 변제방법, 기한이익 상실, 특약사항 등이 명시된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차용증 같은 문서라도, 다른 증거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지불각서 등)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차용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 날인된 인장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전까지 제출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차용증서의 진정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