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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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차용증 작성법! 🤝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차용증은 필수라는 사실!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 거래 시 분쟁을 예방하는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 왜 중요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하지만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약정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린 돈을 갚았을 때는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도 꼭 챙겨두세요!

2.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 금액: 빌려주는 금액(원금)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한글과 숫자로 함께 표기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예) 일금 천만원정 (10,000,000원)
  • 인적사항: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 대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차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상인 간 거래는 예외적으로 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54조). 이자 지급 시기 (매월/원금 변제 시) 도 정해야 합니다.
  • 변제기일: 돈을 갚기로 약정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분할 상환의 경우, 각 회차의 날짜와 금액을 명시합니다.
  • 변제방법: 돈을 갚는 방법 (현금/계좌이체 등)과 장소를 정합니다.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특약사항: 기한이익 상실 조건, 위약금 등의 특별한 약속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의 신용 문제 발생 시(예: 담보 손상, 파산)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민법 제398조 4항).

3. 이자,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4. 선이자, 주의해야 할 점은?

선이자, 즉 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 실제로 빌려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3조).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200만원의 선이자를 떼고 800만원을 지급했다면, 800만원에 대한 20%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차용증 작성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권자 주소) 연락처: (채권자 연락처) 채무자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연락처)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23년 10월 27일,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을 차용함. 2. 이자는 연 10%로 하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3. 변제기는 2024년 10월 27일로 한다. 4. 변제는 채권자의 계좌 (계좌번호)로 이체한다. 5.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2023년 10월 27일 채권자 홍길동 (인) 채무자 김철수 (인)

이처럼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면 돈 거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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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진정성립 추정#반박#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