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소송비용은 보통 승소한 쪽이 더 많이 돌려받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 모두 일부씩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뭔가 착오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비용 상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어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소송(이하 '대상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일정 부분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부담하라고 판결했죠. 그런데 피신청인은 소송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에서 본인이 쓴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만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백만 원 정도를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피신청인의 반격?
이에 피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하면서 "나도 소송비용을 썼는데 왜 고려하지 않느냐"며 본인의 비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신청인은 대상사건에 대해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인으로부터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으로 받을 순 없다!
대법원은 피신청인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양쪽이 서로 내야 할 돈을 상계(서로 지울 수 있는 금액만큼 빼는 것)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112조)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미 별도의 절차를 통해 40만 원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리한 결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별도의 신청을 통해 본인이 써야 할 돈을 줄인 피신청인이 "또" 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소송비용 상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 당사자라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절차를 잘 이해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소송해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되지만, 상대방이 소송비용 계산서에 이의제기를 안 하면 상계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확인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진 측이 이긴 측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도 일반적인 돈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과 서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변호사의 실제 소송 기여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 대상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상대방에게 상고장이 송달되기 전에 지출한 상고심 소송대리인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상고장 송달 전에는 아직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부만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