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압류까지 했는데 시간이 흘러 시효가 끝났다고 하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압류를 한 경우, 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소외인의 자동차를 가압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과연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도 시효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가압류를 해놓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26082 판결)
가압류와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통해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시효중단의 효력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민법 제168조 제2호, 제176조, 제178조 제1항 참조)
결론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될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께는 희식적인 판례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의 효력이 없어진 후에는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이후 본안 소송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경우, 가압류가 유효한 동안에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시효가 중단되며, 설령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의 일부에 대해 가압류·압류를 했는데, 그중 일부만 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는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남은 채권에 계속 유효하다.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걱정된다면 가압류 신청만으로도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가압류는 최고의 효력을 가지므로, 가압류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10년이 지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막고 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